문교부는 11일 국립사대와 교대졸업자의 교원우선임용제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라 91년도 신규교원 임용고사일정을 확정, 시험은 내년1월 전국 시·도교위에서 같은 날짜에 초·중등별로 동시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문교부는 이달 중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시험개정안을 공포하고 11, 12월중에 각시·도 교육위원회별로 교사채용계획을 공고하면서 과목별 채용인원과 응시자격·원서접수기간·시험일정 등을 최종 확정키로 했다.
문교부는 이같은 교원임용고사제를 통해 선발한 교사들을 내년 3월1일부터 1년동안 성적순으로 발령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