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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전 검찰총장, 언론사 비상임감사 재취업 불승인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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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 [연합뉴스]

문무일 전 검찰총장(사진·60)이 서울신문 비상임감사로 취업하려다 '취업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는 지난 19일 문 전 총장을 포함해 퇴직공직자가 요청한 52건의 취업심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25일 공직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취업불승인' 판정이 난다.

문 전 총장 외에 김성곤 전 경남소방본부장과 김영중 전 인천소방본부장은 모두 한국소방시설협회 상근부회장으로 취업하려고 했지만 둘 다 취업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이밖에 2019년 11월 퇴직하고 다음달 국방과학연구소 연구개발위원으로 취업하려던 국방부 전직 육군소장과 금융보안원 감사로 취업하려던 방위사업청 전직 고위공무원, 서현회계법인 책임연구원으로 취업하려던 방위사업청 전직 공업5급 공무원,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상근부회장으로 취업하려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직 임원 등도 나란히 '취업불승인'으로 결정됐다.

성윤모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법인 이사장으로 취업승인을 받았다.

한편, 문 전 총장은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 초대 검찰총장으로 임명돼 2년 임기를 채우고 퇴직했다. 2019년 5월 검경 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안에 "민주주의에 반한다"고 정면 반발해 파장을 일으켰다. 문 전 총장은 작년 12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을 때 징계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전직 검찰총장 성명서 발표에 참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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