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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文대통령, 김의철 청문보고서 내달 2일까지 송부 요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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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청와대 대변인. 김성룡 기자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 김성룡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김의철 한국방송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다음달 2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문 대통령이 오늘 3시경 인사청문회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김의철 한국방송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2월 2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 5일 문 대통령 재가 후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상 국회는 대통령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다.

여야는 지난 24일 오후까지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 개최 여부를 논의했으나 합의하지 못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 22일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후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었으나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국회가 대통령 요구에 불응하면 문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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