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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전 카메라 봤더니, 동료 밥에 농약 탄 캄보디아인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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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앞. 연합뉴스

경찰서 앞. 연합뉴스

함께 일하는 동료의 식사에 농약을 넣은 30대 캄보디아인이 긴급 체포됐다.

24일 제주서부경찰서는 동료의 아침 식사에 농약을 넣은 혐의(살인미수)로 캄보디아인 A(33)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 양돈농가에서 일하는 A씨는 지난 23일 오전 7시 18분께 캄보디아인 동료 B(30)씨가 먹는 국에 농약을 탄 혐의를 받는다. 평소 신변의 이상을 느끼던 B씨는 식사 전 미리 식당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동영상을 촬영했다. 영상에는 A씨가 국에 농약을 타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은 날 오후 2시 20분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상당수를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씨만 범행 대상으로 삼았는지, 범행이 이뤄진 식당에서 평소 둘만 식사를 했는지 등 자세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며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한국말이 서툴러 통역이 필요한 상황이라 조사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른 시일 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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