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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평균 600만원, 1주택도 152만원 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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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아드는 인원이 94만7000명으로 지난해보다 28만 명 증가했다. 22일 기획재정부는 법인까지 포함한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은 지난해(66만7000명)보다 41.8% 늘었고, 같은 기간 세액은 1조8000억원에서 5조7000억원으로 216% 늘었다고 밝혔다. 종부세 1인당 평균세액은 올해 601만원으로 지난해 269만원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 인원 및 수입.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 인원 및 수입.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원래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이 지난해보다 약 10만 명 늘어난 76만5000명(법인포함)으로 추산했다. 3개월 전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도 이를 그대로 인용했다. 하지만 실제 납부 대상은 이런 예상보다 훨씬 많았다.

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 영향이 크다. 여기에 정부 정책도 한몫했다. 정부는 현재 시세 대비 약 70% 선인 공시가격을 5~10년에 걸쳐 90%에 맞추는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추진 중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난해 90%에서 95%로 상향해 과표 반영률이 높아졌다. 또 종부세 세율도 3주택자(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는 1.2~6.0%로 지난해 0.6%~3.2%보다 두 배 가까이 올렸다. 현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대상자와 세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종부세 납부 대상 현황.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종부세 납부 대상 현황.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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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부담은 다주택자에게 집중됐다. 기재부는 1인당 2주택 이상 보유자(48만5000명, 2조7000억원)와 법인(6만2000명, 2조3000억원)의 비중이 전체 88.9%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중 세율이 크게 늘어난 3주택 이상자(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포함) 과세인원은 41만5000명으로 지난해보다 78% 증가했다. 이들의 올해 종부세 전체 세액도 2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23% 급등했다. 전체 세액의 45.6%다.

신한은행 계산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공시가 22억4500만원)와 서울 동작구 상도더??1차(공시가 9억3860만원) 아파트를 각각 한 채씩 소유한 A씨가 올해 내는 종부세는 6139만7862원(농어촌 특별세 제외)으로 지난해(2120만7217원)보다 189.5% 오른다. 장기보유·고령자 특별공제는 받지 않았을 때를 가정했다. 법인 종부세 인원과 세액도 각각 279%, 311% 늘었다. 정부가 법인을 통해 종부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편법을 막아서다.

종부세 부담은 1주택자에서도 증가했다.

종부세 대상자 작년보다 42% 늘고 세액은 3배로 뛰었다

주택가격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납부 현황.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주택가격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납부 현황.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올해 부부 공동명의자를 제외한 1세대 1주택자 중 종부세 고지 인원은 13만2000명으로 지난해(12만 명)보다 10%(1만2000명) 늘었다. 가구당 집 한 채를 의미하는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1인당 1주택자 기준으로는 지난해 17만6000명에서 올해 26만8000명으로 52.2% 증가한다.

대상자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1주택자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제금액을 공시가 9억원에서 11억원(시가 16억원 상당)으로 올리면서 당초 대상에 포함됐던 8만9000명이 빠졌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만약 공제금액을 올리지 않았다면 올해 늘어난 1세대 1주택 종부세 대상자는 10만 명이 넘을 수도 있었다”고 전했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액 자체도 크지 않다고 했다. 1세대 1주택자 중 72.5%는 시가 25억원(공시가 17억원) 이하로 평균세액은 50만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시가 20억원 이하 소유자의 평균세액은 27만원으로 전체 1세대 1주택자의 44.9%다. 특히 1세대 1주택자 84.3%(11만1000명)가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 공제를 받고 있다.

종부세 얼마나 오를까?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종부세 얼마나 오를까?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하지만 이날 기재부는 1주택자의 평균 세부담액을 공개하진 않았다. 통계청장을 지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는 평균적으로 151만5577원의 종부세(고지액)를 내야 한다. 지난해 97만4513원과 비교해 55.5% 상승했다. ‘종부세 폭탄’에 대한 비판 여론을 우려해 정부가 1주택자 전체 통계 대신, 공제(11억원) 비중이 큰 공시가 14억원 또는 17억원 이하 평균 수치만 공개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특히 전년 대비 상승 폭이 크고, 재산세 등 다른 보유세까지 합하면 절대 액수도 작지 않다. 신한은행 계산에 따르면 앞서 소개한 A씨의 경우 재산세·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등을 합친 총 보유세는 지난해 3387만5824원에서 올해 8361만675원으로 146.8% 증가한다. 마포염리GS자이(공시가 11억6000만원)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는 B씨의 올해 종부세는 20만5200원이다. 지난해(10만5300원) 대비 상승률은 94.9%다. 전체 보유세는 올해 368만5147원으로 지난해(281만5934원)보다 30.8% 늘어난다.

크게 늘어난 종부세액을 확인한 다주택자는 동요하는 모습이다. 경기도 파주에 공시가 4억5000만원짜리 아파트 한 채와 일산에 공시가 3억4600만원 오피스텔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윤모(37)씨는 올해 대상자가 됐다. 공시가격 합이 11억원을 초과하지 않는데, 2채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종부세를 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월세를 받으려고 분양받은 오피스텔 값이 뛰면서 100만원이 넘는 고지서를 받게 됐다”며 “고가 주택에 산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부세를 낼지 전혀 몰랐다”고 했다.

종부세 납세별 비중.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종부세 납세별 비중.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이날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는 위헌소송 전문 법무법인과 세무사의 선임을 마치고 참여자 모집 계획을 밝히는 등 단체로 종부세 위헌 청구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올해가 아닌 지난해 부과받은 종부세에 대해서도 납세자 A씨 등 123명이 이날 법무법인 열림·서울을 통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이석연(사법연수원 17기) 전 법제처장과 강훈(14기)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 법조인과 대학교수 등 17명이 변호인단을 꾸려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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