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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억 1주택자 679만원, 세부담 상한 걸려 296만원으로 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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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000명, 세액은 5조7000억원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각각 33만1763명, 3878억원에서 크게 늘었다. 종부세 관련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 인원 및 수입.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 인원 및 수입.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얼마나 되나.
“같은 다주택자라도 보유 지역, 보유 주택 수, 집값, 보유 기간 등에 따라 다르다. 예컨대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구에 시가 26억원(공시가격 18억원) 아파트를 13년째, 강남구에 시가 27억원(공시가격 19억원)의 주택도 5년째 보유 중인 2주택자라면 세액이 5869만원이다. 반면에 서울 양천구에 시가 14억원(공시가격 9억8000만원) 아파트를 15년째, 경북 상주에 시가 2300만원(공시가격 1600만원) 주택을 4년째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세액이 181만원이다.”
종부세 납부 대상 현황.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종부세 납부 대상 현황.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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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에 사는 1세대 1주택자다. 지난해 집값이 22억1000만원(공시가격 15억5000만원)이었는데 올해 35억9000만원(공시가격 25억1000만원)으로 올랐다.
“원래대로라면 679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세 부담 상한 1.5배가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내야 할 금액은 296만원으로 줄어든다. 1세대 1주택자라면 각종 공제 덕분에 실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많이 줄어든다.”
주택가격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납부 현황.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주택가격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납부 현황.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정부는 “98% 국민은 무관하다”는데.
“논란이 있다. 지난달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5166만 명 대비로는 종부세 납부 인원 비중이 1.8%다. 하지만 주민등록 통계상 2342만 세대를 기준으로 종부세 납부 세대 비율을 따지면 수치는 4%로 2배 넘게 뛴다. 대상을 집이 있는 가구(지난해 1173만 가구)로 좁히면 비율은 8.1%로 치솟는다.”
종부세 고지 및 납부 절차는.
“22일부터 고지서를 발송한다. 이날부터 홈택스에서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다. 우편으로는 23∼24일께 받아볼 전망이다. 분납할 수 있다.  250만원을 초과하면 이자 상당액 부담 없이 6개월간 분납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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