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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부정채용’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2심서 무죄

중앙일보

입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연합뉴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연합뉴스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조은래 김용하 정총령 부장판사)는 22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채용 특혜에 관여했다고 검찰이 특정한 3명 중 최종 합격한 2명에 대해 정당한 사정 과정을 거쳐 합격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1차 면접서 탈락했던 다른 1명에 대해서도 검찰은 조 회장이 서류전형에 부정하게 합격시켰다고 봤지만, 재판부는 지원자의 서류지원 사실을 조 회장이 인사담당자에게 전달한 사실만으로는 이를 ‘합격지시’로 간주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봤다.

이어 재판부는 조 회장이 서류지원 사실을 알린 지원자는 라응찬 전 회장과 관련된 자라는 걸 인사담당자가 알 수는 있었으나, 구체적 관계는 알 수 없었고 조 회장이 지원자를 서류단계라도 합격시켜줘야 할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 서류전형 부정합격에 관여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해당 지원자가 서류 다음 단계인 1차 면접에서 탈락했다는 점도 무죄 근거로 고려됐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과 공모해 지난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로부터 청탁받은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며, 채용과정에서 이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인위적으로 조정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조 회장이 은행장 재임 당시 특정 지원자의 지원사실과 인적 사항을 인사부에 알려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조 회장이 지원 사실을 알린 지원자로 인해 다른 지원자가 피해를 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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