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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소변男 말렸다가 흉기 테러…20년 요리사 미각 잃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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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봉 이미지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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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안 쓰레기통에 소변을 보다가 이를 제지하는 시민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에게 2심 재판부가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는 18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7일 오후 서울 금천구에 있는 마트 지하 1층 물품포장대 부근 쓰레기통에 소변을 보던 중 피해자 B씨가 "이러시면 안 된다"고 제지하자 비닐봉투에 들어 있던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B씨는 A씨에게 얼굴과 목 부위 등을 흉기로 찔린 뒤 현장에서 도망쳐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큰 상처를 입었다. 20년간 요식업에 종사해온 피해자는 A씨의 범행으로 인해 미각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얼굴과 목 부위는 혈관이 많이 지나가는 곳으로, 흉기로 찔리거나 베이면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은 일반인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도 A씨의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형량을 더 늘렸다. 2심 재판부는 "일탈 행위를 지적하는 무고한 시민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서 신체를 여러 차례 찌르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대담하고 위험하며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청소년 때부터 폭력·절도 등으로 보호처분을 받았다. 성인이 돼서도 징역형을 수차례 선고받는 등 여러차례 폭력과 상습절도로 실형을 복역했다. 최종형 집행 후 3년2개월 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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