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청원경찰, 겸직 허가 없이 구청 공공사업 위탁기관 운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대전 유성구청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구청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대구 유성구 로고

대구 유성구 로고

18일 대전시와 유성구에 따르면 구청사 청원경찰로 근무하는 직원 A씨가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위탁운영 하는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유성구는 올해 초 관내 모 비영리 법인에 센터 운영을 재위탁했고, 지난 4월 부친으로부터 해당 법인 대표자리를 물려받은 A씨가 센터를 승계해 운영하고 있다. 당시 A씨는 겸직 허가·신고는 하지 않았다고 유성구는 설명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공무원 복무규정에 비영리법인을 운영하려면 사전에 겸직 허가를 받게끔 돼 있다"고 설명했다.

법인 대표에 오른 A씨는 한 달 뒤 자신의 배우자(센터장)와 배우자 여동생을 채용했다. 센터에서 일하는 전체 직원 4명(센터장 포함) 가운데 2명이 A씨 가족이다.

센터 운영비 연간 1억4000만원은 정부와 대전시·유성구 등이 준다. 이 돈은 대부분 인건비로 나간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유성구 감사실은 A씨의 법인이 '경력 5년 이상인 실무 경험자를 센터장으로 채용할 수 있다'는 채용 지침을 지켰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대전시는 유성구가 진행하는 자체 감사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지원금을 환수할 계획이다.

2015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전국 지자체는 학교 밖에서 활동하는 청소년을 지원하는 센터를 설치하거나 법인·단체를 운영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유성구는 이번에 문제가 된 비영리 법인에 2015년부터 센터 운영을 맡겨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