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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 임파서블'인줄…실리콘으로 지문 떠 남의 땅 팔았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실리콘 지문을 이용해 주민센터 무인발급기에서 문서를 발급받는 부동산 사기 일당. 용인동부경찰서

실리콘 지문을 이용해 주민센터 무인발급기에서 문서를 발급받는 부동산 사기 일당. 용인동부경찰서

첩보 영화처럼 실리콘으로 만든 인조 손가락 지문 등을 이용해 남의 땅을 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가짜 토지주를 내세우고 신분증을 위조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지만, 실제 땅 주인에게 발송된 법원 등기 때문에 일망타진됐다.

"사정이 급해서 싸게 판다"며 타인의 제주 땅 판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사기와 공문서·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A(60)씨 등 5명을 구속하고, B씨(50대 중반)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용인시에 사는 땅 주인(74)의 신분증 사본을 도용해 그의 제주도 땅 1만6500㎡를 피해자(50대 초반)에게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70억원이 넘는 땅을 사정이 급해서 급매로 내놓는다”며 15억원에 팔기로 했다. 지난 3월 계약금으로 5억원을 받았다. 하지만 잔금을 받기 전인 지난 4월 초 법원에서 땅 주인에게 “제주도 땅에 근저당이 설정됐다”는 내용의 등기를 보내면서 범행이 발각됐다.

실리콘 지문·신분증 위조·대역까지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말 우연히 입수한 땅 주인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땅 주인은 다른 땅을 팔기 위해 부동산에 신분증 사본 등을 넘겼는데 이를 일당 중 한 명이 확보했다고 한다.

부동산 사기단 일당이 C씨에게 계약금으로 받은 수표를 현금으로 환전한 뒤 찍은 기념사진. 용인동부경찰서

부동산 사기단 일당이 C씨에게 계약금으로 받은 수표를 현금으로 환전한 뒤 찍은 기념사진. 용인동부경찰서

범행 수법은 첩보 영화를 떠올릴 정도로 치밀했다. A씨 등은 땅 주인의 신분증 사본에 있는 지문을 범행에 이용하기 위해 실리콘 전문가인 B씨를 끌어들였다. B씨는 실리콘으로 땅 주인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지문을 본떴다.

이후 가짜 토지주 역할을 맡은 공범(구속)이 실리콘 지문을 손가락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주민센터에서 땅 주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았다. 가짜 토지주의 사진이 들어간 신분증도 만들어 피해자와 땅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받은 뒤 현금을 쌓아놓고 기념사진까지 찍었다고 한다.

A씨 등은 범행 전·후 대포폰과 공중전화 등을 이용해 연락하는 등 은밀하게 행동했지만, 경찰의 추적을 피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들이 범죄 수익 대부분을 다음 범행을 설계하는 데 써버리면서 경찰은 현금 520만원만 확보해 압수 조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일당이 대부분 동종 전과가 있어 고도의 위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돼 다른 범행이 더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반드시 상대방의 신분을 확인하는 등 각별하게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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