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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택트’ 재판 시대?…‘원격 영상재판’ 18일부터 실시된다

중앙일보

입력

유병철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16일 법원행정처와 서울구치소를 원격으로 연결해 영상과 음성 전달 상태를 점검하는 등 영상재판을 시연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유병철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16일 법원행정처와 서울구치소를 원격으로 연결해 영상과 음성 전달 상태를 점검하는 등 영상재판을 시연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앞으로 교도소나 구치소 등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도 원격으로 영상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전국 교정시설에서 소송 당사자 또는 증인 등 자격으로 법원에 나가지 않고도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원격 영상재판’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 민·형사소송법이 시행되는 이달 18일부터 전국 교정시설에서 영상재판이 가능해진다.

앞서 국회는 지난 8월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을 개정해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할 수 있다”는 영상재판 조항을 신설한 바 있다.

영상재판 대상은 감염병이 전파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용시설과 법원의 거리가 멀어 재판 출석이 어려운 경우, 건강상 또는 심리적 부담이 큰 경우 등으로 정했다. 영상재판 개최 여부는 수용자의 의견서 제출을 받아 재판부가 결정한다.

영상재판 도입은 특히 지난해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재판이 지연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사건 관계인들의 불편이 증가한 게 배경이 됐다. 그간 교정시설 수용자들은 수갑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교도관 계호를 받아 직접 재판에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보호장비 착용에 따른 심리적 위축 ▶장거리 호송으로 인한 인권 침해 및 출석 포기 등 재판받을 권리 보장에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영상재판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교정시설 내 영상재판을 실시하기 위한 실무 협의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전국 법원에 2946개 영상법정이 개설됐고, 올해 10월에는 법무부에서도 전국 교정기관에 영상재판용 장비 및 네트워크 설치 작업이 완료됐다.

법무부는 이날 법원행정처와 서울구치소를 연결해 영상과 음성 상태를 점검하는 원격 영상재판 시연도 진행했다.

법무부는 “영상재판이 활성화될 경우 수용자의 인권 보호 및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재판이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어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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