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옷 갈아입는 모습 몰래 찍은 10대…이를 빌미로 성폭행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법원 이미지

법원 이미지

헤어진 여자친구가 옷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지난 12일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군은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와 함께 A군에게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과 보호관찰 2년도 명령했다. A군은 지난 2019년 9월 B(18)양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같은 해 초부터 9월까지 B양과 교제한 사이로 조사됐다.

A군은 같은 해 9월 학교 교실에서 B양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이 동영상과 사진을 빌미로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휴대전화를 뺏으려는 B양을 폭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앞서 1심은 "피고인 A군이 교제하던 동급생을 강간·폭행하고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해 사안이 무겁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르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만 18세 소년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심도 이를 확정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