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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한 여친 집 침입해 폭행한 40대 징역형…法 "죄질 매우 나빠"

중앙일보

입력

법원 이미지 그래픽

법원 이미지 그래픽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집에 무단 침입해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협박·폭행한 혐의(특수협박 등)를 받는 A(4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4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여자친구 집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해 현관문을 발로 찼다.

같은 달 30일에는 같은 수법으로 공동현관문을 통과한 뒤 계단에 숨어있다 여자친구가 출근을 위해 현관문을 열자 그대로 침입해 폭행을 저질렀다.

A씨는 다시 만나 줄 것을 요구하며 여자친구를 바닥에 눕힌 채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는 등 마구 폭행했다.

A씨는 또 신변보호대상으로 등록된 피해자가 담당 경찰관에게 걸려온 신변안전 확인 전화를 받자 '말 잘하라'며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특수폭행죄 등으로 집행유예 중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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