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방역지원금’ 재원 계획에 홍남기 “마음대로 안 돼, 법 저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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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역지원금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10일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홍 부총리는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 주장처럼 세수를 내년으로 넘겨잡는 게 가능하냐’는 취지로 묻자 “(과세 유예는)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국세징수법에 유예 요건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요건이 안 맞는 것을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납부유예 해주면 국세징수법에 저촉되므로 그런 측면에선 어렵다”고 말했다.

전날 민주당은 재난지원금을 방역지원금이란 이름으로 내년 1월에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올해 예상되는 초과 세수 일부를 내년으로 과세 유예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걷을 세금을 내년에 걷어 내년 예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홍 부총리의 답변은 민주당의 계획처럼 과세 유예를 하는 건 국세징수법상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국세징수법 13조에 따르면, 국세 납부 기한 연장은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영세사업자 등에 대해 과세가 유예된 건 이 조항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 재원 마련을 위한 과세 유예 조항은 따로 없다.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함께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역지원금에 대해 “단도직입적으로 동의하는지 답변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이제 국회가 논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자영업자 손실보상 50조원’ 구상에 대해선 “그런 지원이 정말 필요한지, 재원 뒷받침이 가능한지에 대해 짚어보고 그런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다”며 “말만 했다가 지원이 안 되면 국민들께서는 기대감이 클 텐데 혼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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