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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시간 방치돼 굶어죽은 3세…엄마는 달랑 과자 한봉지 줬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남자친구를 만나러 집을 나가 외박을 한 사이 혼자 방치된 3세 딸을 숨지게 한 30대 엄마 A씨가 지난 8월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남자친구를 만나러 집을 나가 외박을 한 사이 혼자 방치된 3세 딸을 숨지게 한 30대 엄마 A씨가 지난 8월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남자친구를 만나러 나가면서 3세 딸을 77시간 동안 혼자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30대 친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9일 법조계에 따르면 A(32)씨는 최근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날까지 항소하지 않았지만, A씨가 항소함에 따라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살해와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지난 7월21일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 딸 B(3)양을 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77시간 동안 집을 비우면서 과자 1봉지, 젤리, 아동용 주스 2개만 B양에게 줬다. 이후 24일 귀가한 A씨는 B양이 숨진 것을 발견했지만 119에 신고하지 않았다.

A씨는 B양 시신을 집에 그대로 둔 채 다시 집을 나와 2주 동안 남자친구 집에서 숨어 지냈고, 8월7일 귀가해 119에 뒤늦게 신고했다. B양은 심한 탈수 등으로 숨졌다. 안방 이불에 누운 채 발견된 시신은 부패가 진행 중인 상태였다.

앞서 A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한 검찰은  공소 사실을 추가 공개하며 “사건 발생 장소인 집에 뜯지 않은 2리터(ℓ)짜리 생수병이 있었다”면서 “사망 당시 생후 38개월인 피해자가 생수 뚜껑을 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지난달 6일 결심 공판에서 살인 의도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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