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문제 관련 입법 미비 개선 주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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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청와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청와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한 입법 미비를 개선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한 ‘공무원 행동 강령’과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의 개정 필요성을 보고받고 이같이 주문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직장 내 괴롭힘은 공공과 민간 간에 차이를 둘 수 없는 인권 문제인데도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구체적 규정과 업무상 재해 인정 등에 있어 입법 미비가 있으므로 제도 개선을 모색하라“고 말했다.

이번 지시는 올해 1월 9급 공채로 임용돼 대전시청에서 근무를 시작한 공무원이 발령 3개월 만인 지난 9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고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과 변호인 측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고인이 직장 내에서 과중한 업무 부담, 부당한 지시나 대우, 집단 따돌림 등의 고충을 겪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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