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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 말리던 고교생 아들, 흉기 수차례 찔러죽이고 웃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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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생 아들이 노래방에서 싸움을 말리던 중 일면식도 없는 남성의 흉기에 살해당했다며, 가해자의 엄벌을 요구하는 피해자 모친의 주장이 올라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노래방에서 고교생 A군(19)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B씨(27)를 지난달 29일 살인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군의 엄마는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억울함을 호소한 데 이어, 이날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에도 글을 올려 "아들의 억울한 죽음에 가슴이 찢어진다"며 "불쌍한 아이를 위해, 가해자에게 최대의 벌이 가해질 수 있도록 동의해달라"고 했다.

그는 해당 글에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하나뿐인 사랑하는 제 아들이 일면식도 없는 인물에게 억울한 죽임을 당해 차디찬 주검이 되어 왔다"며 "B씨가 싸움을 말리던 저희 아들을 흉기로 수차례 찔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리고 쓰러져있는 아들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찼다"며 "의식을 잃은 아들을 보며 '지혈하면 산다'며 웃으면서 노래방을 빠져나갔다고 한다. 이로 인해 아들은 차디찬 바닥에서 꽃도 피워보지 못한 채 싸늘하게 죽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가해자는 유가족에 이렇다 할 사과 한마디 하지 않은 채 저 살겠다고 변호인을 선임한 아주 인간 XXX"라며 "꼭 제대로 된 법이 피고인을 엄벌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아들이 처참히 죽어갈 때 얼마나 힘들고 아팠을지 엄마·아빠가 얼마나 보고 싶고 떠올랐을까 감히 상상이 되지 않는다"며 "가슴이 찢어지고 심장이 멎어 살아갈 수조차 없다. 자식 잃은 어미의 마음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탄원서 서명을 부탁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한편 B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4시 40분쯤 전북 완주군 이서면 한 노래방에서 고교생 A군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B씨는 A군의 일행이던 C씨가 자신의 여자친구와 통화하면서 말다툼을 벌이자 격분해, 술에 취한 채로 노래방에 찾아갔다. B씨는 흉기로 C씨를 협박했고, A군이 이 과정에 개입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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