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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훔쳤지?" 다리미로 동급생 고문살해한 말레이 생도들

중앙일보

입력

동급생 고문끝에 사망한 해병사관후보생 줄파르한 오스만. ['게타란' 보도 캡처]

동급생 고문끝에 사망한 해병사관후보생 줄파르한 오스만. ['게타란' 보도 캡처]

노트북 절도 자백을 받아내기위해 동급생을 증기 다리미로 고문·살해한 말레이시아 해병사관생도 18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4일 베르나마통신 등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고등법원은 지난 2일 동급생을 고문해 사망에 이르게 한 말레이시아 국방대(UPNM) 해병사관후보생 5명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1명에게 살인 방조죄로 각각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또 고문에 가담한 12명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 2017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21세이던 해병사관후보생들은 줄파르한 오스만이 다른 생도의 노트북 컴퓨터를 훔쳤다고 의심한다. 동급생 18명은 오스만의 자백을 받아내기위해 증기다리미로 '고문'을 했다.

밤새 고문을 받던 오스만은 결국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10여일 뒤 결국 숨을 거둔다. 줄파르한의 시신에서는 증기다리미에 의한 90곳의 화상이 발견됐다. 화상은 팔, 다리, 가슴, 등, 성기까지 신체 곳곳에 퍼져 있었고, 부검의는 화상이 사망의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가해자들은 제복을 입었을 때 보이지 않는 얼굴과 손등을 제외한 나머지 부위에 화상을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생도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오스만이 화상으로 인해 사망했다는 부검의 의견을 수용했지만,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보지는 않았다. 말레이시아는 고의 살인의 경우 사형을 선고한다.

오스만의 아버지(57)는 판결이 나온 뒤 기자들에게 "모든 가해자를 용서한다. 용서를 해야 내 마음이 놓인다"면서도 주요 가해자가 사형이 아닌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만족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4년간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지만, 오스만의 부모에게 사과한 가해자는 단 한 명에 불과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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