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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친 집 불지른 남성, 족적 안 남기려 맨발로 들어갔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아파트 건물에 들어가기 전 신발을 벗고 비상계단을 통해 몰래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들어가 불을 지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41)에게 징역 3년형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그에게 2년 형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 26일 오전 2시 35분쯤 충남 아산시 한 아파트 뒤편 야외 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뒤, 비상계단을 올라 헤어진 여자친구 집으로 향했다.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집 안에 들어간 그는 방 침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전 여자친구 집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이날 불로 주민 100여 명이 대피했다. 5300만원 상당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아파트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A씨는 당시 신발을 벗은 채 양말만 신고 건물을 드나들었다. 경찰은 '방화 추정' 현장 감식 결과 등을 토대로 조사해 집주인의 옛 남자친구 A씨를 붙잡았고, 검찰도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재판에서 "다한증이 있어서 차 안에서 신발을 벗고 있었는데, 불이야 소리를 듣고 (신을 신지 않은 채) 바로 나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새벽에 피해자 집 주변에 차를 가져간 경위 등을 토대로 A씨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봤다.

검찰과 피고인 항소로 사건을 넘겨받은 2심 재판부는 "족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신발을 벗고 내부로 진입해 방화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치밀한 계획에 따라 범행한 데다 다른 입주민에게 극심한 공포를 느끼게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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