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검사대에 고가품 올려놨어도/신고서 안내면 자진신고 아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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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대법,무죄원심 파기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우동대법관)는 6일 정모씨(64ㆍ서울 반포동 신반포아파트)의 관세법위반사건 상고심에서 『사파이어 등 고가품이 든 가방을 세관검사대에 올려 놓은 것만으로는 자진신고로 볼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고법에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짧은시간에 많은 휴대품의 통관검사를 마쳐야하는 현실정에 비추어 세관원이 관세부과대상인 휴대품의 내용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시하는 경우에 한해 자진신고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5월 임모씨의 부탁으로 6천1백만원어치의 사파이어를 여행자 휴대품신고서에 기재하지 않고 소형가방에 넣어 세관검사대를 통과하다 적발돼 관세포탈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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