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가 비키니 입고 탄 커피" 톡방서 女몰카 돌려본 소방관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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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여성을 몰래 촬영해 SNS단체 채팅방에 공유하며 음란한 대화를 한 소방관 3명에게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31일 소방 등에 따르면 인천 중부소방서는 소방관 3명을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적용해 주의 처분을 내렸다.

소방 감사결과 A소방관은 지난 3월 한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뒤 해당 여성의 실명과 함께 동료들이 함께 있는 단톡방에 글을 올렸다. 나머지 2명의 소방관 등은 다음날 해당 단톡방에서 점심식사 후 커피 주문을 하는 과정에서 "난 XX가 타주는 커피" "XX가 비키니 입고 타 준 것" 등의 노골적인 대화를 했다.

이런 비위는 한 구조대원의 배우자가 해당 단톡방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신고하며 덜미를 잡혔다. 하지만 권익위는 담당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권위는 피해 여성이 사실을 알면 오히려 충격을 입을 수 있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 처분했다.

소방당국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민원을 접수했고, A씨 등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지만 비위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해 주의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소방 관계자는 "부적절한 대화에 관여한 소방관은 모두 3명이다. 이들에게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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