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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 고소 상담해주고 1000만원 받은 현직 판사 정직 6개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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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 연합뉴스

지인에게 법률 상담을 해주고 금품을 받은 현직 판사가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29일 관보에 따르면 대법원은 박모 대전지법 부장판사에게 정직 6개월 및 징계부가금 1000만원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박 부장판사는 지인으로부터 형사 고소 사건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상담해준 뒤 2017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총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 측은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징계사유를 설명했다.

박 부장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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