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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발하러 대법원 갔다는 김만배, 대법 “대법관 허락 있어야 출입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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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권순일

외부인이 대법원 대법관실을 방문하려면 반드시 해당 대법관 등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재명 경기지사 재판 거래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전직 언론인 김만배씨가 “편의상 ‘권순일 대법관 방문’이라고 쓰고 실제로는 대법원 구내 이발소에 갔다”는 해명이 거짓말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은 7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서면질의에 대해 “대법원 출입 담당 직원은 원칙적으로 방문 대상 대법관실에 방문 신청자의 방문 예정 여부를 확인한 뒤 출입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측은 그 근거로 ‘대법원 보안관리 대원은 방문인이 종합민원실과 도서관 열람실 이외에 대법원 사무실을 방문할 경우 피방문인 및 피방문 부서에 이를 전화로 연락해 방문이 허가된 경우에만 출입시킨다’는 대법원청사 출입에 관한 내규 7조 2항을 함께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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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씨는 2019년 7월 16일부터 지난해 8월 21일까지 모두 아홉 차례 대법원을 방문했는데, 그중 여덟 차례는 방문지를 ‘권순일 대법관실’로 적었다. 야당은 김씨의 방문이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무죄판결 전후로 이뤄져 ‘재판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권 전 대법관은 이 지사 사건의 상고심 판결 당시 캐스팅보트를 쥐고 무죄 취지 법리를 주장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8일 퇴임한 뒤 화천대유 고문을 지내며 월 1500만원 수준의 고문료를 받았다.

‘재판 거래’의 중개자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김만배씨는 최근 “단골로 이용하던 대법원 구내 이발소를 방문하거나 후배 출입기자들을 만나러 온 것인데 편의상 ‘권순일 대법관 방문’이라고 적은 것”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대법원 출입 절차가 내규대로 진행됐다면 김씨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씨가 실제로 대법원 구내 이발소를 이용하기 위해 방문했더라도 그때마다 매번 권 전 대법관이나 대법관실 관계자 허락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전주혜 의원은 “(질의에 대한 대법원의 답변으로) 김씨 거짓말이 드러났다”며 “권 전 대법관이 김씨와 약속하고 만난 것이라면, 무슨 목적으로 만났겠는가. 이재명 지사의 생환 로비가 그 목적임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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