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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민변 “화천대유, 상한제 미적용 2699억 더 챙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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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회원들이 7일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시행한 4개 단지의 개발이익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회원들이 7일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시행한 4개 단지의 개발이익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 2699억원의 개발이익을 더 챙길 수 있었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참여연대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7일 기자회견에서 화천대유가 분양한 4개 단지(A1·A2·A11·A12)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했을 경우, 약 2699억원의 추가 개발이익 발생을 막을 수 있었다고 발표했다.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인 이강훈 변호사는 “대장동 4개 구역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한 결과, 1조3890억원의 분양매출이 발생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화천대유가 수의계약으로 구입한 토지비와 기본형건축비를 계산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보면 약 1조1191억원의 분양매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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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단체는 대장동 아파트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해갈 수 있었던 이유로 두 가지를 들었다. 첫째는 박근혜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다. 민변 소속 김대진 변호사는 “2015년 4월 박근혜 정부에서 폐지된 민간택지에서의 분양가상한제가 2019년 10월에 부활했으나, 화천대유는 이보다 먼저인 2018년 12월 대장동 4개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분양하면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둘째로 문재인 정부의 ‘핀셋규제’를 꼽았다. 김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가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에만 동별로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다. 대장동은 여전히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애초 계획대로 LH가 공공택지로 개발하거나, 문재인 정부가 2018년 12월 이전에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019년 10월 지정요건을 완화해 투기과열지구 중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을 선별해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했다.

민관 합동 개발 방식에 따른 문제점도 지적했다. 토지 매입 과정에서는 강제수용권을 행사하고 분양 때는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정책위원인 김남근 변호사는 “보통 민간이 토지 매입을 하면 10년 이상이 걸리고 민간 건설업체들이 뛰어들어 경쟁하게 되면 10~20%씩 가격이 뛴다”며 “지자체가 강제수용함으로써 토지 매입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시가보다 저렴하게 토지를 매입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공공임대도 거의 짓지 않았다. 공공의 탈을 쓰고 뒤에선 민간의 개발이익이 극대화되는 걸 그대로 놔뒀다”고 비판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민간사업자들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개발이익을 챙긴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비리와 특혜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고 국민들의 공분이 큰 만큼, 대장동 관련 의혹과 비리를 철저히 파헤치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과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는 분양가상한제를 지역·유형과 관계없이 더 철저히 적용해야 한다”며 “토지수용 방식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민관 합동 등이 아니라 반드시 공영개발을 추진해 공익 차원에서 수용된 공공택지가 민간의 개발이익 잔치로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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