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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단체 “이재명, 변호사비 3억 줬다더니 20억 준 의혹”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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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친문 성향의 단체가 7일 “공직선거법 사건 변호를 맡았던 한 변호사에게 20억원대의 거액 수임료를 줬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재명 경기지사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민구 깨어있는시민연대당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월 말 (지난해 대법원 무죄판결을 받은 선거법 사건) 변호사비가 총 3억원이라고 했던 이 지사가 실제로는 특정 변호사 1인에게 현금과 주식 등 20여억원을 준 의혹이 있어 고발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 단체는 성남 지역 정당이자 지난해 총선 때 비례대표 20번으로 출마했던 원외정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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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체는 이 지사 사건을 맡았던 A변호사와 제보자 B씨 간의 대화가 담긴 5분 분량의 녹취 파일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파일에는 “이 지사 사건 수임료로 20여억원을 받지 않았느냐”는 B씨 질문에 A변호사가 여러 차례 “아, 네네”라고 답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 고발장에 따르면 B씨는 이와 별도로 A변호사의 다른 사건 의뢰인이 통화에서 “A변호사가 이 지사 수임료로 현금과 주식을 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도 녹취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8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캠프 측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하자 페이스북을 통해 변호사비로 3억원가량 썼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변호사 한 명에게 20여억원을 쓴 것으로 추정되는 녹취 파일의 존재, 전직 대법관·헌법재판관 등 초호화 변호인단 면면으로 볼 때 이 지사의 주장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게 이 단체의 고발 취지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캠프 측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경선 개입 및 후보 음해 목적의 고발”이라며 “고발 단체가 즉각 사과하고 고발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관용 없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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