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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의 소심한 복수…야단친 상사 옷에 ‘아이스크림 테러’

중앙일보

입력

서울중앙지법. 뉴스1

서울중앙지법. 뉴스1

자신을 야단친 상사의 옷과 구두에 아이스크림을 넣은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직장에서 영업직원으로 일하는 A씨는 출근을 늦게 한다는 이유로 영업소장 B씨에게 혼이 나자 화가 나 출근하지 않다가 약 3개월 뒤 사무실로 찾아가 B씨의 구두와 점퍼, 서랍 등에 아이스크림을 넣어 재물을 손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B씨가 관리하던 어항 속에 손 세정제와 샴푸를 넣어 물고기를 죽게 한 혐의도 있다. A씨가 손괴한 재물은 시가 77만5000원 상당이다.

법원은 A씨가 전과가 없으며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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