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영업사원 수술보조 시켜…간큰 의사 1심 벌금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사진 픽사베이]

[사진 픽사베이]

의료기기 판매업체 영업사원에게 수술 보조행위를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전 국립중앙의료원 신경외과 과장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의료기기 영업사원 B씨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8년 9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의료인 자격이 없는 B씨를 자신이 집도하는 수술실에 들여 수술 보조행위를 시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사건외 다수의 대리 수술 의혹이 제기돼 2018년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고 의료원에서 직위해제 되기도 했다.

A씨 측은 "B씨가 한 행위 자체는 외과적 시술이 아니고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행위가 아니다"라며 "의료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한 행위는 의사의 감독하에 의료인을 통해 수행하는 것이 필요한 의료행위"라며 "수술 결과 환자에게 구체적 위험이 초래되지 않았다고 해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B씨 업체의 대표 C씨도 같은 해 3∼9월까지 30회에 걸쳐 리베이트 목적으로 한양대학교 병원 의료진·교직원 등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해외 항공권·숙박권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져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