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비 조장업체ㆍ부동산ㆍ건자재상등 2백80명 정밀세무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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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탈세땐 지난 5년간 소득세 소급추징
국세청은 과소비조장업종 및 부동산관련업종이나 소득세 신고내용이 아주 불성실한 대사업자 가운데 2백80명을 가려내 정밀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4일 올해부터 사업자의 신고성실도,업종의 국민경제 기여도,외형규모등에 따라 소득세 조사를 차등을 두어 실시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달부터 이들 2백80명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정밀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밝힌 업종별 정밀조사 대상자를 보면 카바레ㆍ나이트클럽ㆍ룸살롱ㆍ고급음식숙박업ㆍ고급가구 및 의류취급점 등 과소비 조장업종이 1백26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임대ㆍ부동산매매ㆍ건물신축판매 등 부동산 관련업종이 72명이나 됐다.
이밖에 귀금속ㆍ장신구 등 가구제조업종과 시멘트ㆍ철근 등 건축재료 도ㆍ소매업종 82명이 포함돼 있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탈세사실이 드러나면 과거 5년간의 종합소득세를 소급해 추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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