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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래퍼 나플라, 1심 집행유예…“우울증 등 치료 참작”

중앙일보

입력

[사진 인스타그램]

[사진 인스타그램]

자택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나플라(본명 최석배)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나플라는 지난해 6월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보관하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9년에도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지난해 7월 7일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검찰의 기소 여부 결정 전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가수로서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을 때 일반인보다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우울증 및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상당 기간 치료를 받고 있으며, 그 장애로 인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인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일부 참작 사유를 설명했다.

나플라는 엠넷 힙합 경연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트리플세븐(777)’에서 우승하며 인기를 끌었다. 지난달에는 1년 만에 새 앨범 ‘내추럴 하이’를 발매하며 활동에 복귀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대마초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실이 알려지자 인스타그램을 통해 “불미스러운 소식을 전해드려 정말 죄송하다”며 “대마 흡연을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실망과 피해를 주었다. 스스로가 느슨해지고 약해지면서 해선 안 될 행동을 했다”고 사과했다.

그는 “대마는 한국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부족했다는 것에 대해 크게 깨닫고 크게 반성하고 있다”며 “아직은 턱없이 부족한 저를 응원해 주시고 관심주셨던 팬분들께 너무 죄송하다. 반드시 정신 차리고 더욱 성장하여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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