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언론법 충분히 논의했다…합의 안 되면 표결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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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2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국회가 논의를 해 합의가 안 되면 표결처리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짜뉴스피해구제법은 여야가 충분히 논의를 많이 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부 언론은 단독처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라며 "국회가 논의해서 합의가 안 되면 안건 상정해 처리하는 것을 단독처리라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국회의장 앞에서 여야가 27일 상정해 처리하기로 합의된 사안"이라며 "본회의에 상정해서 표결처리하는 것이 국회법 원칙에 맞다"고 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언론계가 우려하는 독소조항을 최대한 수정해가면서 그동안 야당과 공식·비공식으로 논의를 충분히 해왔다"며 "오늘은 가짜뉴스피해구제법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 여론도 다각도로 수렴해왔다. 개혁의 큰 물줄기는 절대 멈출 수 없다"면서 "내용 합의도 합의 처리지만 절차에 합의하는 것도 합의 처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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