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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한 친딸 숨졌음에도…‘인면수심’ 친부, 1심 징역 7년

중앙일보

입력

중앙일보 이미지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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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윤경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친딸을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인 A씨의 친딸은 지인의 설득 끝에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끝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피해자는 어린 시절 모친과 헤어진 뒤 A씨가 유일한 양육자였다고 한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했고, 친딸이 피해망상을 앓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와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 등에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A씨 주장과 같이) 망상 증상을 추측할 단서가 없다”며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의 신체에서 A씨의 DNA가 발견되는 등 사건 정황이 진술과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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