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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父 농지법 위반 논란…제주 땅 행정절차 진행

중앙일보

입력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임현동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임현동 기자

행정당국이 농지법 위반 논란이 불거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부친 소유의 서귀포시 안덕면 토지에 대해 행정처분 전 청문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시는 청문을 거쳐 농지법 위반이 확인되면 농지 처분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6일 "개인정보이고 정치적인 부분도 얽혀있어서 현재 어떤 절차가 진행 중인지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위반사항이 있다면 절차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당국은 농지 매입 후 농사를 짓지 않는 등 농지법 위반 사실을 발견하면 소유자에게 농지 처분 의무를 부과한다. 이후 1년 이내에 농사를 짓지 않으면 청문 절차를 거쳐서 처분 명령을 내리게 된다.

만일 처분 명령이 내려진 뒤 6개월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20%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앞서 SBS는 지난 3일 이 대표 부친이 2004년 1월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의 2023㎡ 규모 농지를 매입하고도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으며 영농 위탁도 안하는 등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도했다.

이 대표의 부친은 매체에 "고교 동창 추천으로 1억6000만원에 농지를 구매했고, 은퇴 후 전원주택을 지을 목적으로 현재까지 보유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농지 매입 시기는 제가 만 18세 되기 직전 미성년자일 때로 미국 유학 중이었다"며 부친의 농지 보유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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