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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꾀어내 성노예 삼은 20대 징역 7년형에 취업제한

중앙일보

입력

아동과 청소년을 꾀어내 성노예로 삼은 20대가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모바일 메신저로 오픈채팅방을 개설한 뒤 기프티콘 등의 선물을 미끼로 범죄를 저질렀다.

어린이 성폭력 이미지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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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나윤민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음란물 소지,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및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카카오톡으로 오픈채팅방을 개설한 뒤 2000∼5000원짜리 기프티콘 지급을 미끼로 B(13)양에게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하고, 이를 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5월까지 11∼17세 아동·청소년 9명을 대상으로 같은 수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음란물을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 중 1명에 대해서는 실제로 여러 차례 간음하고, 이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며 “피해자가 9명에 이르고, 범행 과정에서 실제 간음을 하거나 동영상을 유포할 것이라고 협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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