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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공수처 기소의견 유감…과거에 갇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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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불법 특별채용 혐의가 인정된다며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최종 판단한 데 대해 조 교육감 측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사회에 만연한 해고자의 복직을 막아서는 판단이라는 견해다.

조희연 ‘해직교사 특별채용’의혹 주요 일지.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조희연 ‘해직교사 특별채용’의혹 주요 일지.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의 기소 의견에 유감을 표한다"라며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 속에서 탄생한 공수처는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과거에 갇혔다"고 비판했다.

공수처가 조 교육감의 해직교사 불법 특채 혐의를 인정한 데 대해 "퇴직교사가 정당한 절차를 통해 교단에 다시 서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과거를 딛고 미래로 가는 시금석이 되는 것"이라며 "공수처의 논리라면 과거사 청산도 불가능하고, 사회에 만연한 해고자의 복직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공수처는 1호 사건이라는 표제적 상징성에 더 큰 무게추를 실었다"라며 "공수처가 세심하게 증거를 살펴보았더라면 감사원 감사 결과가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공수처가 이를 게을리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게 조 교육감의 생각이다.

조 교육감은 "공수처는 수사 과정이 충분히 공정했는가, 부족한 사실관계 판단은 없었는가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라며 "공수처가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의견진술권도 부여하지 않은 채 비밀리에 공소심의위를 개최하고 부당한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감사원이 '교육감 주의, 비서실장 경징계 이상'의 행정처분을 내렸는바, 이 사건은 행정처분으로 종결될 사안이지 직권남용죄라는 형사사건으로 구성될 사안이 아니라고 믿는다"라며 "검찰이 수사기록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공수처가 외면한 진실을 밝혀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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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에 현판이 걸려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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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육감의 변호인단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는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경솔하게 인지수사를 개시한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수많은 증거가 가리키는 진실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조 교육감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특별채용을 했고 ▶특별 채용을 하기 전 미리 특별채용대상자를 내정한 적도 없고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시킨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조희연 교육감은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하는 검찰에 공수처가 사실을 오인한 부분과 법리를 잘못 적용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검찰이 수사기록과 관련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공수처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 잡도 록 할 것"이라며 "또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여 조희연 교육감의 혐의없음을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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