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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 폭행, 유사성행위 강요…공군 조교 2명 상병 강등 전역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공군본부가 위치한 충남 계룡대 정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프리랜서 김성태

공군본부가 위치한 충남 계룡대 정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프리랜서 김성태

복무시절 후임병에게 상습적으로 가혹행위를 한 공군 병사 2명이 상병으로 강등돼 전역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일 공군에 따르면 경남 진주 공군교육사령부에서 조교로 복무하다가 각각 지난 3월과 8월 전역한 A씨와 B씨가 지난 2월과 6월 상병으로 강등 처분을 받은 뒤 전역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수개월간 후임병에게 폭행, 유사성행위를 강요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후임병이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두 사람은 지난해 7월 이후 공군 군사경찰의 수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공군은 이날 "해당 사건의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 형사처리 및 징계처분(강등) 했다"고 밝혔다.

공군에 따르면 A씨는 군검찰이 기소한 이후 전역함에 따라 민간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고, B씨는 군사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모욕, 특수폭행,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부산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B씨는 전역을 한 달 정도 앞두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는 특수폭행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군 관계자는 "현재 가해자들은 전역한 상태이고, 이 중 한 명은 민간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관계로 구체적인 내용은 답변이 제한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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