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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120만원 이하 청년에 월세 20만원 지원, 청년특별청약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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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여당과 정부가 한 달 120만원 밑으로 버는 청년에게 월세 20만원을 1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1인 가구, 자녀가 없는 신혼 맞벌이 부부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주택특별공급도 검토한다.

지난 25일 서울 중구 남산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의 아파트 및 주택 단지. 뉴스1

지난 25일 서울 중구 남산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의 아파트 및 주택 단지. 뉴스1

2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청년특별대책에 합의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내년 예산에 청년 정책을 뒷받침할 예산 20조원 이상을 편성했다”며 “반값 등록금, 주거비 부담 완화 등 청년을 위한 예산”이라고 밝혔다.

청년특별대책 주요 내용.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청년특별대책 주요 내용.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당정은 기본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년에게 1년간 한시적으로 월세 2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동학 민주당 최고위원은 “(청년 대상) 전ㆍ월세 대출도 주거 지원 효과가 있으나 저소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청년 목소리를 담아서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청년 월세 도입을 요청했고 당장 내년부터 본격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원 기준과 관련해 이동학 최고위원은 “중위소득 60%면 (월 소득) 120만원 정도로 추산된다”며 “(지원 대상은) 15만 명대, 16만 명이 조금 안 되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본인 소득은 적지만 부모가 돈이 많은 ‘금수저’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부모 소득도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부부의 월 소득 합산액(2인 가구 기준) 3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달아오른 주택청약시장에서 청년층이 소외되는 문제도 당정이 논의한다. 이동학 최고위원은 “당에서 1인 가구나 무자녀 신혼부부, 맞벌이 부부 등이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며 “국토교통부 장관도 청년 (주택공급대책)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고, 이에 관해 당정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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