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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초선 오기형 “언론에만 징벌적손해배상 도입, 과연 적절한지 의문”

중앙일보

입력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 오종택 기자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 오종택 기자

대형 로펌 변호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25일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의 활동과 관련 이점만 특화해 징벌배상제도를 논의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중재법 개정안, 다시 살펴봅시다”라며 “작년 9월 일반적인 징벌배상제, 증거개시제, 집단소송제 도입을 중심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래서 이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는 징벌배상제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의견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오 의원은 징벌배상제도에 대해 “일반적인 징벌배상제도가 도입된다면 결과적으로 가짜뉴스에 대해 개별사건마다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검토할 것인데 현재 일반적인 징벌배상제도의 도입 논의가 지연되고 있고, 오히려 개별 분야별로 징벌배상제도가 도입되고 있다”며 “연장선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다루어지고 있으니, 언론활동과 관련된 지점에 대해서는 다양한 소통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짜뉴스, 허위보도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통상 위자료 형식으로 손해액이 산정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손해액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며 “따라서 이를 전제로 5배 징벌배상책임을 부과하더라도, 법원의 손해액 산정관행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 추가 논의 주제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 의원은 “허위보도는 이미 범죄로 다루고 있다. 허위보도,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다고 본다”며 “이른바 조작보도의 경우, 허위보도와 구분해 더 명확하게 개념정의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점은 토론해볼 수 있는 주제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개정안을 전제로 추후 개별사건에 대한 법원의 재판을 통해 충분히 사례가 쌓이면서 법집행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오 의원은 ‘고의 중과실 추정’ 입증 책임을 언론사로 전환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통상적인 민사사건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원고가 피고의 고의 등을 입증해야 하는데 개정안에서는 원고의 입증 책임을 완화한 것”이라며 “이러한 입증 책임 완화는 당연히 언론사에는 불리한 것이다. 저는 이 조항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증거법칙에 따라 공방을 하고 또 법원이 그에 따라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25일 새벽 4시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의사 진행에 항의하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었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연기하겠다는 뜻을 밝혀 이날 처리는 일단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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