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망 전문’ 부동산 강사, 알고보니 육아휴직 서울교통공사 직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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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수업을 위한 동영상 강의가 녹화되고 있다(※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온라인 수업을 위한 동영상 강의가 녹화되고 있다(※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는 소속 직원이 육아휴직 상태에서 온·오프라인 부동산 강의를 한 사실이 드러나 감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직원 A씨는 2016년부터 온·오프라인으로 교통망 개통 정보를 바탕으로 부동산 유망 지역을 분석하는 강의를 해 왔다. 2018년부터는 육아휴직을 내고 강의를 계속해왔다.

지방공기업법과 공사 사규 등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직원은 겸직 제한 의무가 있다.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 규정이다.

사전 신고를 하면 외부 강의 등 대외 활동이 가능하지만, 해당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업무 등은 할 수 없다.

A씨는 회사에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았다.

공사 관계자는 “A씨가 겸직 신고를 하지 않고 부동산 강의를 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A씨는 공개된 보도자료 등을 모아 강의한 것이며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감사실에서 규정에 어긋난 행위에 대해서 조사 중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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