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는 소속 직원이 육아휴직 상태에서 온·오프라인 부동산 강의를 한 사실이 드러나 감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직원 A씨는 2016년부터 온·오프라인으로 교통망 개통 정보를 바탕으로 부동산 유망 지역을 분석하는 강의를 해 왔다. 2018년부터는 육아휴직을 내고 강의를 계속해왔다.
지방공기업법과 공사 사규 등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직원은 겸직 제한 의무가 있다.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 규정이다.
사전 신고를 하면 외부 강의 등 대외 활동이 가능하지만, 해당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업무 등은 할 수 없다.
A씨는 회사에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았다.
공사 관계자는 “A씨가 겸직 신고를 하지 않고 부동산 강의를 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A씨는 공개된 보도자료 등을 모아 강의한 것이며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감사실에서 규정에 어긋난 행위에 대해서 조사 중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