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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컵으로 머리 내려쳤다”는 여성…항소심서 ‘무죄’, 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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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었다. 중앙포토

특수 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었다. 중앙포토

특수 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었다.

23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A씨(62·여)는 2019년 7월 오후 7시 5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전북 군산시 한 술집에서 B씨 머리를 2차례 맥주컵으로 내리친 혐의로 법정에 섰다.

A씨 남편의 채권자인 B씨는 당시 “당신의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가게에서 버텼다.

이때 A씨가 B씨 멱살을 잡아 폭행하고 유리로 된 맥주컵으로 머리를 2차례 때렸다는 게 검찰과 경찰의 수사 결과였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가 “B씨를 때리지 않았다. 자해한 것이다”라며 범행을 끝까지 부인한 점도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A씨의 항소로 사건을 맡은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 고상교)는 1심의 유죄를 무죄로 뒤집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번 사건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품은 첫 번째 의문은 피고인의 ‘말끔한 손’이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대로라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유리컵으로 내리치는 과정에서 손바닥에 상처를 입었어야 한다”며 “그런데도 손바닥에는 아무런 상처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의문은 유리컵 안쪽에서 발견된 피해자 지문이었다. 재판부는 일방적 폭행 사건에 쓰인 범행 도구에서 피해자 지문이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긴 유리 조각으로 짧은 유리 조각들을 쓸어 모으다가 지문이 남은 것이라고 주장한다”면서도 “당시 상황을 비춰보면, 피해자가 피고인 가게 바닥에 흩어진 유리컵 조각을 치웠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B씨가 유리컵 조각으로 자해했다’는 A씨의 설명이 이 상황에 더 부합한다”며 “사건 발생 일주일 전, B씨는 A씨 남편에게 ‘난 오늘 죽는다’, ‘같이 죽으면 좋을 텐데’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해 협박을 한 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런 의심 정황을 종합해 유죄를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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