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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100일' 조건 성관계뒤 "성폭행당했다" 고소 10대女 무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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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연합뉴스

창원지방법원. 연합뉴스

또래 남성을 성폭행범으로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2부(윤성열 김기풍 장재용 부장판사)는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A양(19)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양은 지난 2018년 4월 B군(19)과의 전화 통화에서 100일간 금연에 성공하면 함께 자기로 한 뒤 그해 7월 경남 한 지역에서 실제 성관계를 했다.

A양은 이후 B군을 강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B군은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

이에 B군은 A양을 무고죄로 맞고소했지만, A양 역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A양의 고소와 증언 내용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도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점과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금연에 성공할 경우 성관계를 하기로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관계에 대해 동의를 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사건 당일 성관계를 할 것을 전제로 B씨를 만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집에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행동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B군의 진술에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는 점 등도 고려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며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금연 성공을 이유로 B군과 성관계를 가지기로 예정했다거나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콘돔 없는 성관계에 A씨가 거부감을 밝혔지만, 성관계 당시 콘돔을 사용하지 않아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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