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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금속노조 집회 취소해달라”…김홍장 당진시장 호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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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가 오는 25일 충남 당진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하자 자치단체장이 직접 집회 최소를 요청하고 나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깊은 시름에 빠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처지를 헤아려 달라는 취지다.

김홍장 당진시장(왼쪽)이 23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25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금속노조 집회 취소를 요청하고 있다. [사진 당진시]

김홍장 당진시장(왼쪽)이 23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25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금속노조 집회 취소를 요청하고 있다. [사진 당진시]

김홍장 당진시장은 23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간곡히 부탁한다. 당진시민 안전과 생명을 위해 예정된 집회를 취소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속노조는 25일 오후 3시 현대제철 공장 내부와 정문 앞 등 8곳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거리두기 3단계…"시민 안전 헤아려달라"

현재 당진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 중이며 집회마다 50명 미만으로 참여 인원이 제한된다. 금속노조는 공장 내부 3곳과 외부 5곳 등에서 각각 49명씩 모두 392명의 조합원이 집회에 참여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지난달 23일부터 공장 내부에서 집회를 이어온 금속노조는 참여 인원이 100명을 넘어 당진시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차례 경찰에 고발했다. 50인 이상 100명 미만 집회는 고발 대신 현장 지도로 대신했다.

지난해 11월 19일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C정문 앞에서 비정규직노조가 집회을 열고 있다. 신진호 기자

지난해 11월 19일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C정문 앞에서 비정규직노조가 집회을 열고 있다. 신진호 기자

김홍장 시장은 “집회 자유는 헌법상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지만 공공 안전을 위한 방역 조치보다 우선될 수는 없다”며 “17개 주요 단체에서도 호소문을 발표하는 등 시민 우려와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당진시, 방역수칙 위반 엄정하게 처벌 

이어 “50인 미만으로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집회는 허용될 수 있다”며 “하지만 방역수칙을 위반한 불법 집회를 강행한다면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당진시·현대제철 등과 협의해 합법적인 집회는 보장하되 인원 초과, 방역수칙 위반 등이 드러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지난 3월 16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진보당,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현대제철 고용노동부 시정지시 이행 촉구 및 파견법·기간제법 철폐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월 16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진보당,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현대제철 고용노동부 시정지시 이행 촉구 및 파견법·기간제법 철폐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지난달 21일 현대제철 인천공장에서는 직원 19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돼 사흘간 공장 문을 닫았다. 당시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 2800명이 검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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