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내달 무역사무소 설치/15일 합의서서명/영사기능부여 민간형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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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북경=박병석 특파원】 한중 양국은 비자발급 등 제한된 영사업무와 양측이 합의해 위임한 정부간 연락업무를 취급하는 기능을 부여한 민간형태의 무역사무소를 10월중 교환설치키로 합의,10월15일께 북경에서 합의서에 서명한다.
일부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민간형태의 무역사무소는 KOTRA(대한무역진흥공사) 북경사무소와 중국 국제무역촉진회(CCPIT) 서울사무소 형태가 되며 KOTRA의 이선기 사장과 CCPIT 쩡홍이예(정홍업) 사장이 서명하게 된다.
이같은 합의는 지난해 5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중간 무역사무소 교환설치를 위한 제2차 회담에서 중국이 제안한 내용을 대부분 한국측이 수용한 것이다.
우리측은 민간형태의 무역사무소가 아닌 공식 또는 준공식 형태의 무역대표부(또는 연락사무소)나 한소간의 영사처 형태의 관계설정을 희망해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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