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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불신 커 장기화 조짐/서울대병원 급식중단 6일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3면

◎노조원 “부당인사철회” 주장… 배식거부/병원측선 업무방해 혐의로 전원 고소/인사ㆍ입원환자배정 비리등 소문… 경영진불신이 화근
서울대병원 급식과소속 노조원 등 90여명이 6일째 병원관리동 2층 복도를 점거,입원환자들에 대한 배식업무를 거부한채 부당인사조치에 항의,철야농성을 벌이고 있으나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아 입원환자들이 골탕을 먹고있다.
이때문에 입원환자 1천5백여명중 식이요법이 필요해 「치료식」을 먹어야 하는 특수환자 5백여명을 제외한 일반입원환자 1천여명은 정상적 병원식대신 1회용 도시락이나 사식을 먹고 있는 실정.
입원환자들이 식당까지 직접 찾아가 사식을 먹거나 병원 간부 등이 날라다주는 국도 없는 식은 도시락을 제공받는 등 큰 불편을 겪게되자 환자들의 항의소동도 잇따르고 있다.
특수환자가 아닌 일반환자라 할지라도 식사가 치료의 의미를 갖고있기 때문에 무한정 사식ㆍ도식락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 환자측의 주장으로 병원측도 이를 수긍하고 있으나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서울대병원의 배식업무 중단사태는 노사간 시간이 지날수록 감정대결의 국면으로 접어들어 계속 악화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8월6일 급식과 직원 윤봉자씨(36ㆍ여)가 배식도중 환자급식용 식판 16개를 실수로 떨어뜨려 깨뜨린 사건부터 비롯됐다.
이 식판은 흰색 멜라민제품으로 금년초 병원측이 새로 사들여 온것.
병원측은 윤씨에게 파손경위서를 요구했고 윤씨가 이를 거부하자 9월6일 윤씨를 급식과에서 청소과로 인책성 전보발령을 했다.
이에 급식과 노조원들은 「보복인사」라며 항의하는 소동이 벌여졌고 이 과정에서 병원 방호과장 등 간부들과 노조원간의 몸싸움이 발생하면서 급식과 노조원들이 14일저녁부터 배식을 거부한채 집단농성에 돌입했다.
농성노조원들은 부당인사조치를 취소하고 폭력을 휘두른 방호과장 등 간부들의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병원측은 윤씨가 고용원으로서 배식이나 청소업부 등 어떤 것이든 수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부당인사가 아니며 폭행사실도 사실무근이라고 맞섰다.
문제는 이번 사건이 전반적 병원업무의 중단이나 공권력 투입으로 발전할 소지를 갖고있다는 점이다.
병원측은 이번 사태를 인사권ㆍ경영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보고 인사조치를 절대로 철회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18일 관할 동대문경찰서에 급식과 노조원 85명 모두를 의료법상 업무방해ㆍ진료거부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대해 서울대병원노조는 긴급대의원회의를 열고 공권력투입이나 구속자가 발생할경우 노조차원에서 단체행동에 들어갈 방침을 굳혔다.
사태의 악화 배경에는 병원경영진에 대한 노조원들의 불신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숨길수 없는 사실.
몇달전부터 병원인사비리와 입원을 둘러싼 뇌물수수에 대한 소문이 병원안에 퍼지는 등 상호불신의 벽이 심화되다 엉뚱한 사건에서 터져버린 것이다.
이러한 노사간 강력대치로 인해 입원환자들만 엉뚱한 피해를 보고있어 조속한 해결이 요망되고 있다.<이규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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