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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벌금형조항 신설/헌재 “체형위주는 잘못” 지적따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법무부 형법개정때 추가키로
법무부는 17일 앞으로 있을 형법개정과정에서 간통죄를 페지하려던 방침을 바꿔 계속 존치시키되 징역형만으로 되어있는 처벌규정에 벌금형을 추가,보완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으로 당시 「처벌규정에 체형만 있고 벌금형이 없는 것은 잘못」이라는 소수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간통죄폐지여부는 입법정책의 문제로 합헌결정과는 무관하나 헌법재판소가 국민들의 법감정상 간통죄 처벌이 우리 현실에 부합된다고 지적한만큼 이를 받아들여 계속 존치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간통했을때 선택의 여지없이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해칠소지가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의견도 감안,벌금형 도입 등 형법다양화도 고려키로 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올해말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간통죄 존치여부에 대한 최종 방침을 확정한다.
법무부는 지난해 1월 형법학자 등으로 구성된 형법 개정소위원회가 8대2 찬성으로 결정한 간통죄폐지의견을 받아들여 형법개정요강에서 이를 폐지했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10일 『간통행위는 일부일처 혼인제도에 반하고 혼인으로 인해 배우자에게 지고 있는 성적성실의무를 위반,혼인의 순결을 해치는 것으로 간통으로 야기되는 사회적 해악을 사전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를 규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재판관 9명중 6명의 찬성으로 간통죄에 대한 합헌결정을 내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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