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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동포 일정부상대 손배소송/유족등 21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국치일맞아 2억1천만엔 위자료 요구/“태평양전쟁때 징용 전쟁도구로 이용당해”
사할린동포1세ㆍ유가족 등 21명이 국치일인 29일 일본정부를 상대로 2억1천만엔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일본법원에 냈다.
사할린동포 법률구조회(회장 지익표변호사)는 29일 사할린 거주동포 진기상씨(76ㆍ동포1세) 등 원고 21명을 선정,일본정부를 상대로 각각 1천만엔씩의 위자료청구소송을 동경지방재판소에 냈다.<관계기사 17면>
사할린동포 법률구조회는 1차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만을 냈으나 징용된 노동자들의 노임을 착취한 물적증거가 확보되는 대로 임금청구소송도 추가로 내기로 했다.
구조회측은 또 이 소송은 사할린 억류와 관련된 동포ㆍ유족 등 모두 4만3천명에 대한 대표적 소송으로 승소할 경우 나머지 동포들의 배상청구도 적극 주선키로 했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일제는 38년4월 전시동원법을 만들어 태평양전쟁과정에서 수많은 우리 동포들을 징용ㆍ징병ㆍ군속ㆍ정신대 등 전쟁도구로 이용하고 비인도적 대우를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무참히 죽었고 아직까지 그 생사조차 알 수 없다』며 『일제는 특히 동포들을 연행할때 「일시동인 동조동근 황국신민」이라고 꾀었으나 패전하자 사할린에서 자국민만을 데려가고 우리동포들은 그곳에 버리는 등 온갖 만행을 저질렀으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피해자인 우리동포들은 사할린에 억류되어 많은 사람들이 귀국의 한을 풀지못하고 죽어갔으며 이런 비인도적 처사는 세계전쟁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더구나 지금까지 강제연행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인정하지 않고 적절한 배상도 하지않는 일본의 잘못된 자세를 바로잡기 위해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구조회측은 이번 소송준비를 위해 지난달 2일부터 11일까지 사할린 현지조사를 벌였으며 이번에 선정된 원고 21명은 사할린 거주자 7명,영주귀국자 7명,유족 5명,부인 등 가족 2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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