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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양」정상화 국세청 손에 달렸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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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유족에 상속세등 220억 추징… 법정시비/체납세금 대신 주식 50.1%를 채권확보
지난 3년여동안 주인없이 표류해온 범양상선의 경영권 분쟁이 최근 일단락됨에 따라 고박건석회장 유족들의 체납된 세금문제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87년 4월 박회장이 자살한뒤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세 1백2억원,종합소득세 88억원,증여세 30억원등 모두 2백20억여원의 세금을 유족들에게 추징했었다.
그러나 유족들은 국세청의 이같은 세금추징에 불복,이의신청ㆍ심사청구등의 절차를 거쳐 88년초 행정소송을 내기에 이르렀다. 박회장으로부터 상속받지도 않은 장기신용채권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턱없이 높게 부과하는등 세금을 너무 많이 매겼다는 것이 유족들의 주장.
이에 대해 국세청은 『박회장이 장기신용채권을 매입한 사실은 확인됐는데 처분한 근거가 없으니 자연히 상속된 것으로 봐야한다』는 방침.
이 조세분쟁은 아직 결말을 보지 못하고 고등법원에 재판이 계류중이다.
현시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국세청이 유족들의 세금체납에 따라 주식을 포함,상당부분의 재산을 조세채권으로 확보해 놓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유족들이 박회장이 지고 있는 빚(약 4천억원 추정)을 갚아주는 조건으로 소유하고 있던 범양상선 주식의 50.1%(3백83만9천6백17주)를 외환은행등 3개 채권은행단에 양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 주식도 국세청의 조세채권으로 확보돼 있는 상태.
지금껏 국세청은 아직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이 주식을 압류,장외시장에서 매매가 되지 않도록 조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이 주식을 조세채권으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설사 유족들이 주식을 누구에게 넘겨준다해도 명의변경이 되지 않아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바로 이점이 범양상선이 새주인을 맞는데 최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셈이다.
국세청은 유족들이 주식을 포기하면 이 주식을 공매,세금으로 가져올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더구나 국세청은 은행등 다른 채권자도 많지만 우선 채권이 국세청에 있다고 밝히고 있어 어찌보면 공매처분의 주도권은 국세청이 쥐고 있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국세청도 고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만약 주식을 팔아 세금을 현금으로 챙겼다가 나중에 재판에서 패할 경우 어떻게 변상해 주느냐하는 것이다. 주식은 현금과 달라 값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만큼 변상에 적잖은 문제가 따르기 때문이다.<박의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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