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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 '묵은 쌀' 못 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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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내년 3월부터 전국 초.중.고교 학생 급식에는 수확한 지 1년이 안 된 쌀만 사용해야 한다. 또 반찬.국거리용 농산물은 품질표준규격이 '상등급'이상인 것을 써야 한다. 지금까지는 급식 재료에 대한 기준이 없었으나 급식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별도 규정을 두기로 한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학교급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내년 1학기부터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1년 이상 묵은 쌀은 학교 식탁에 오르지 못한다. 수입.유통 과정을 감안하면 외국산 쌀을 사실상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수확 후 세척→선별→절단 등 가공해 즉시 조리할 수 있도록 처리된 식재료는 제품.업소명, 제조연월일, 품질(상등급 이상)이 표시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축산물의 경우 ▶쇠고기는 육질 3등급 이상▶돼지고기 C등급 이상▶닭고기 1등급 이상▶계란은 2등급 이상을 쓰도록 했다. 수산물은 원산지가 표시된 상품가치가 상등급 이상인 것으로 명시했다. 규정을 어기는 급식 공급업자에게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신설)를 물리게 된다.

교육부 신영재 학교체육보건급식과장은 "일선 학교들이 가능하면 국산을 사용토록 권장하고, 쇠고기 등 최소한 국산과 동급 이상 품질의 수입산을 학생들에게 제공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급식 공급업자가 급식 단가를 높일 가능성도 있어 학부모들의 부담이 늘어날 우려도 있다.

양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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