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위해 폭행만은 말아달라-애원 임산부 추행 강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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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성남=이철희 기자】경기도성남경찰서는 11일 흉기를 들고 가정집에 침입, 임신 6개월 된 주부를 폭행하고 25만원상당의 금품을 털어 달아난 용동우씨(20·무직·서울 흑석동245)를 강도강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용씨는 8일 오후1시30분쯤 성남시 K모씨(27)집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혼자 빨래하고 있던 K씨의 부인 S모씨(22)를 위협, 안방으로 끌고 가 현금 5만8천8백원을 빼앗고 『임신22주이니 태아를 위해 폭행만은 말아달라』고 애원하는 S씨를 성폭행 한 뒤 15만원 상당의 카셋 등을 빼앗아 달아났다.
용씨는 10일 오후4시쯤 다시 S씨를 폭행하기 위해 침입했다가 집에 사람이 없자 이웃집에 들어가 남자용손목시계를 훔치다 주민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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