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 주한미군 3명 실형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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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유흥비 마련을 위해 택시 승객으로 가장, 운전 기사를 때리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된 아이비 나타니엘(21) 등 3명의 주한미군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기록에 따르면 원심이 피고들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옳고 심리를 다하지 못해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동정범 내지 종범에 관한 법리 오해도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아이비 나타니엘' 등은 2005년 12월 경기도 의정부에서 택시에 승차, 인적이 드문 곳으로 몰게한 뒤 운전기사 K씨를 빈 맥주병으로 때리고 차량과 현금 18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원심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4년과 3년6월을 선고했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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