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efing] 국민은행에 CD위조 피해 배상 결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2면

지난해 발생한 CD(양도성예금증서) 위변조 사건과 관련, 국민은행이 CD 발행 의뢰인인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원금 250억원과 이에 따른 이자 24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전기공사공제조합(이사장 남병주)은 최근 국민은행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원고 승소판결을 내림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